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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 확장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투자자에게 자금을 보탠 대가로 발행해 주는 증서로서 주식회사의 소 유지분을 표시하는 단위 입니다.
주식은 적은 금액의 단위(1주당 100원 이상)로 발 행되는데, 이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사정에 맞게 투 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. 이는 결국 주식회 사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그것을 원천으로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.
주식을 소유한 사람을 주주라고 하며, 주주는 회사 의 자본금 중 자신이 출자한 금액만큼 회사의 주인 이 되며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.
회사 측면에서는 주주가 출자한 자금만큼 자기자본이 형성되고 만기의 개념이 없어 주식발행을 통 해 조달한 자금은 되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. 뿐만 아니 라 기업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 당금을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차입이나 채권발행에 비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이점이 있습니다.
주주는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소유자로서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 게 된다. 주주는 자본의 출자 의무를 지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자가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 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이 있습니다.
한편, 주식은 주권(증서)에 액면가액의 기재 여부, 기명·날인 유무, 재산적 내용, 의결권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.
분류기준 | 주식의 종류 | 주요내용 |
주권에 액면가액 표시 여부 |
액면주 | • 주권에 액면가액을 기재 |
무액면주 | • 주권에 액면가액을 기재하지 않고 주식의 수만 표시 | |
주식에 주주의 성명기재 여부 | 기명주 | 주권과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을 기재해야 권리행사 가능 • 주식양도 시 주권의 뒷면에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 함 |
무기명주 | • 주권을 소유해야만 주주의 자격과 권리를 인정 | |
주식의 재산적 내용 | 보통주 |
• 이익배당, 잔여재산 분배, 의결권 행사에 있어 특별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주식 |
우선주 | • 이익배당, 잔여재산 분배 등에 있어 다른 종류의 주식에 우선권이 부여되는 주식 | |
후배주 | • 배당,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다른 종류의 주식에 비해 열등한 지위가 부여되는 주식 | |
혼합주 | • 상기 우선주와 후배주의 성격이 혼합된 주식 | |
주식의 의결권 | 의결권주 | • 회사의 경영참가나 지배권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권리가 있는 주식 |
무의결권주 | • 의결권은 배제하고 이익배당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는 주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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